서울시 2005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실시 계획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3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 37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

1. 개요
가. 교육기간 : 2005. 3. 7. ~ 6. 30.
나. 교육장소 : 시 전용교육장과 자치구 구민회관
다.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훈련 대상)
라. 교육시간
(1) 소양교육(통일안보) : 2시간
(2) 실기교육(산업안전 및 테러) : 2시간 ※ 실생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기실습위주 교육 실시

2. 민방위대원 편의제도
가. 지정된 일자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을 위하여 상설교육을 운영하므로 대원이 교육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 일요 및 야간교육을 자치구별로 1회 이상 운영하므로 일요일과 야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에 장기출장, 기타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들에게는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현지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국가경제 활력회복과 국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수출업체 종사자와 실직한 자가 재취업을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취업 교육훈련을 받을 때에는 교육을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마. 교육유예 및 면제
대원이 해외출국 이나 관혼상제, 신체장애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는 지역대원은 동장에게 직장대원은 구청장(직장대장 경유)에게 유예 및 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3. 민방위대원이 지켜야 할 사항
가. 동사무소에서 발부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2차 보충까지)에 무단 불참한 대원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 교육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청 민방위담당관, 자치구청 민방위담당 부서, 해당 동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emg.seoul.go.kr), 자치구별 홈페이지 등에서도 교육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민방위담당관김 재 정731 - 6963민방위교육팀장황 도 연731 - 6964담 당 자원 희 선731 - 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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