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7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월 2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 규칙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은 운용지침으로 마련(‘08.7.1)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 99호)

【´08년 하반기 공급 예정 물량】

신혼부부 주택은 ´08년 하반기에는 총 1만3천~1만4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 주택이 본격 공급되는 ‘09년부터는 당초 계획이던 연간 5만호 수준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

주공·SH 등 공공기관에서 소형분양주택 237호, 국민임대주택 9,835호, 10년임대주택 459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총 11,031호가 공급된다.

- (소형분양주택) 8월 대구 신천지구 94호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호가 공급된다.

- (국민임대주택) 7월 인천박촌 69호(7.21 입주자모집공고, 공공물량 최초), 공주신관 155호(7.24 입주자모집공고), 부산고촌 325호(7.31 입주자모집공고)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호, 지방 4,627호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10년임대주택)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호, 10월 오산세교에서 24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형태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 500호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 ‘09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에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5천호씩 공급할 계획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자체 분양계획에 따르므로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나 약 2~3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7월 공급예정인 주택 중에서 주목할 만한 곳은 서해종합건설이 인천청라지구에서 공급하는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세대 중 신혼부부 주택으로 100호가 분양될 예정이다.

‘09년 이후에는 국민임대주택 및 10년임대주택의 공급(입주자모집공고)이 본격화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공급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요건 및 자격 등】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된다.

① 소형분양주택 또는 10년임대주택

- 기본 청약자격에 해당함과 동시에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부금)에 12개월이상 가입하여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하였다.

* 배우자가 6개월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를 넘지 않아야 함

※ ‘0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08, 통계청)
▷ 70% : 월평균 2,572,802원, 연평균 30,873,618원
▷ 100% : 월평균 3,675,431원, 연평균 44,105,169원

② 국민임대주택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가 청약이 가능하다.

③ 전세임대주택

-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신청절차 등】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혼인기간, 출산, 무주택여부 등 신혼부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① 국민임대, 10년임대, 소형분양

- 특별공급 관련 정보가 명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시기 및 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사업주체가 자체 공급일정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게재

②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신청기간 중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신청을 하고, 자치구청은 자녀수 및 세대주 나이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7월중순에 지자체 별로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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