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수산업 규모·기업화 시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어업회사법인 설립 근거 및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산업 규모·기업화를 통한 수산업의 틀을 바꾸기 위해 관련 기본법인 수산업법 및 사업지원 지침 등의 개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 주요 내용은 어업인이 일정지분 이상 참여하는 어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해 어업구조를 재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어업회사법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수산물 가공, 유통사업 등 관련 수산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한 어업 회사법인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어업회사법인 설립 근거법령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또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되면 생산자인 어업인이 직접 어업회사법인의 주주로 참여해 생산 수익뿐만 아니라 출자비율에 따라 연말 배당수익,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면 주가형성에 따른 자산가치의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 실현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어업회사법인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 유치가 수월해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 규모·기업화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1천324억원을 투자해 도내 생산 수산물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전복, 새우젓 등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아우르는 품목별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품목별 주식회사 설립팀 구성, 관련 공무원 워크샵과 품목별 창업스쿨 개최, 어업인 설명회와 교보증권의 지원을 받아 주식회사 설립 창업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해왔고 연내에 전복, 새우젓 등 2~3개의 주식회사가 출범할 전망이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지금까지 어업인의 역할은 생산과 판매에만 국한되고 유통, 가공 등은 수출업체에서 별도 경영돼 왔다”며 “하지만 어업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어업인이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촌의 경제 구조가 확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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