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전공노」의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원 노조활동 범위와 공무원의 본분을 심각하게 이탈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6조(성실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3조 (노동조합활동 의 보장 및 한계) 및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무기강의 확립)등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다수 공무원들은 고유가에 따른 경제난 등 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불신임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엄중징계조치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공노(위원장 손영태)가 밝힌 바에 의하면 최근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개최하여「대통령불신임 표결」문제를 논의하고, 오는 7월 10일 충남 공주대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의결하여, 7월 중 각 지부별로「대통령불신임」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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