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원 소년부에서 8호처분(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이 순조롭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22일 첫 시행이후 18명이 8호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자진입교 대상자들이 일자를 넘기지 않고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어 법질서의식이 정착되고 있다.

2008년 6월 22일자로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현재까지 8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모두 18명으로 이 가운데 소년부 판사가 입교일을 지정하여 스스로 입교할 것을 명령한 소년은 10명으로 전체 8호처분자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스스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하는 소년들의 거주지는 서울, 부산, 춘천 등 각기 달랐지만, 소년 6명이 법원 소년부에서 지정한 날인 7월 7일에 전담소년원인 대덕소년원(청소년수련원 보유)으로 자진 입교하여 우리나라 소년사법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나머지 4명은 8월31일까지 입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 소년법에 따라 신설된 8호처분은 기존의 소년원 송치와는 달리 비행이 경미한 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날에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소년원 송치 처분(8호처분)은 비행 초기에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 학교에서 단기 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으며, 특히 판사가 지정한 날에 처분을 받은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2008년 6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이수진 판사가 최초로 8호처분을 내린 이후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소년부 판사의 큰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8호처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방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법무부는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내 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교육이 개방처우의 지속적인 확대를 거쳐 개방 소년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02) 211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