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2008년 상반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한 신청 205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련기관·단체·교수들로 구성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143종에 대한 세부정보를 추가적으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내용을 포함, 현재까지 공시한 자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작물병해관리용 자재 55종, 작물충해관리용 자재 43종, 병해충관리용 자재 5종, 토양개량용 자재 18종, 작물생육용 자재 147종,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174종, 기타 2종으로 모두 444종이 공시되었다.

목록공시된 자재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재에 대한 포장지표기사항안을 제출토록 하여 자재별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포장지 표기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10조에 따라 포장지에 친환경유기농자재·자재의 종류명·목록등재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효과 및 효능은 원칙적으로 표기할 수 없으나, 비료 또는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는 효과시험성적서에 근거한 효과 및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필수 표기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재선택의 편의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이 목록공시된 제품에 대해서 유통제품의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의 저하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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