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8. 7. 9. 입법예고함

이번 개정안은 ‘08. 3. 14.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08. 9. 15.부터 시행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적 취득을 위한 신분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 혼인·입양 등 국적취득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자, 그밖에 국적취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를 취소 대상으로 하고, 귀화허가 등을 취소할 때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시하고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 그밖에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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