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17대 대선 정책공약사항이자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지원인력 우선채용 대상으로 추가된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며,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자이다.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와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담당부서를 통해서도 관할 저소득층에게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저소득층의 공무원 채용 우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회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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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사평가과 인사평가과 신현미 02-2100-4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