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대상 계량기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검사전 2008. 7. 7부터 8. 22까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대상계량기 전수조사는 공공근로 인력 4명을 활용하여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슈퍼(청과물), 수산물(건어물), 대형마트, 석유판매소 등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와 함께 검사대상 계량기 보유자에게 계량기 정기검사 수검통지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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