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2008. 8. 25부터 9.25까지 18일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의거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하여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대상 계량기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검사전 2008. 7. 7부터 8. 22까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검사대상 계량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대상계량기 전수조사는 공공근로 인력 4명을 활용하여 정육점, 양곡상, 과일가게, 음식점, 슈퍼(청과물), 수산물(건어물), 대형마트, 석유판매소 등 상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와 함께 검사대상 계량기 보유자에게 계량기 정기검사 수검통지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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