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헌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하여,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법 개정 논의에 대비한 헌법적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공개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는 9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초청,「제헌 60주년과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8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등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법제처 직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헌법을 개정할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 시기는 새정부 초기에 이루어져야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개헌은 권력 나눔의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권력 분점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과정에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며 민주주의 완결을 위해서도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서 계속 있었던 총리제 등의 제도는 다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정립 등의 큰 정치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법치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는 지양하되 권위는 살아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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