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올 1기분 재산세 699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재산세보다 9.6%(61억원) 증가한 것으로 과표적용율이 주택 50%에서 55%로, 건축물은 60%에서 65%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1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1/2, 건축물, 선박 등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전남도내 99%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보다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했다.

※ 주택 세부담 상한제란
-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 : 전년 재산세액의 5% 상승 상한선
- 공시가격 3 ~ 6억원이하 주택 : 〃 10% 상승 상한선
- 공시가격 6억원초과 주택 : 〃 50% 상승 상한선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3억원으로 가장 적다.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로 33억원이 부과됐으며,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C모씨로 22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께 2기분으로 부과한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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