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2008년도 정기분(7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6.2% 증가한 1,198억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7만여건 1,198억원(재산세 522억원, 도시계획세 351억원, 공동시설세 221억원, 지방교육세 104억원)으로 2007년도에 부과한 1,128억원보다 70억원(6.2%)이 증가하였다.

구·군별 재산세 등 부과액은 달서구가 29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남구가 62억원으로 가장 적다.

2007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달성군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및 신규아파트 입주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 59억원보다 14억원(약23.7%)이 많은 73억원인 반면, 가장 적게 상승한 지역은 서구로 전년도 81억원 보다 1억(약1.2%)이 증가한 82억이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50%→55%)되었고 건물은 신축 가격기준액 인상(㎡당 49만원→51만원)과 과세표준 적용률이 인상(60%→65%)되었으나, 「친기업적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건물의 가산율 인하 또는 폐지, 각종 적용지수 등의 하향조정으로 전년대비 6.2%정도 증가에 그쳤다.

또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적용으로 우리시의 경우 주택의 대부분인 98.1%가 3억원 이하로 재산세 등이 5%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공시된 주택가격대별 인상율을 보면 3억원 이하는 4.4%,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8.8%, 6억초과 주택은 12.7%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중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7.31까지이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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