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359억원이고, 이 가운데 7월분 재산세로 298억원(주택140억원, 건축물 등 158억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북구와 서구가 각각 82억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광산구 66억원, 남구 36억원, 동구 3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유는 주택과 건물의 과세표준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5%가 인상 되었고 신축건물 기준가액도 2만원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주택 : 5% (50 ⇒ 55), 건물 : 5% (60 ⇒ 65), 기준가액 : 2만원(49 ⇒ 51)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가 대부분(99.7%)을 차지하여 재산세 증가폭이 전년도 세액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광주시 기존 주택소유자 세부담 증가율은 5%이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아울러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건물, 주택(부속토지포함)의 2분의1,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7월에 일괄 부과되었다.

이번에 내야 할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금융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됨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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