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번 신고 시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60%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하여 가짜 세금 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임
아울러, 성실한 사업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폐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 명의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불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서,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전국 세무서『세원 정보팀』의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임
※ ’07~’08. 1/4분기 중 자료상 행위자 32명을 긴급체포
또한 자료상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자를 제보할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자료상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허위계산서수수행위자고발 → 제보하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각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 붙임 1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한 신고안내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 결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3,994명에 대하여,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60%의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됨은 물론 사법당국에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270명에게도 수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불이익>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 억제를 위해 ’08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종전 1%)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세액의 40%
◆그 외 관련 법인세·소득세의 과소신고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부담하여야 함
◆가산세 부담 외에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사법당국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음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 정밀분석한 후 자료상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제세 추징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임
*자료상색출시스템이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전산분석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말함
※ 2007년 자료상 조사실적
- 2,280건 조사, 1조 1천억원 추징, 1,702명 고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하여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2007년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실적
- 904건 조사, 1,620억원 추징, 423명 고발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공제·환급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자신도 모르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례의 예방
정상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에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액추징 등 불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 본인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입력 →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계산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입력 → 조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02-397-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