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동부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86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화관리자의 업무 및 선임대상(범위), 선임시기 및 관련 법령을 자세히 소개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방화관리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방지는 물론 여름철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은 1급, 2급,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등으로 분류되며, 1급대상은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곳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곳이며, 2급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으로 나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동부소방서는 구청 등 공공기관 등에도 공문을 발송, 방화관리 업무 철저 당부 및 여름철 화재 등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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