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제도, 수요에 맞게 탄력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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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7-10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지난 5.16일 발표된「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무역투자진흥회의시 보고)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투자 수요에 맞게 현금지원과 재정지원의 병행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음. 아울러 대구 달성 등 외국인투자지역 4곳을 추가 지정키로 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지식경제부는 ‘08.7.10일(목) 9개 부처 고위공무원, 4개 시·도 부단체장, 인베스트코리아(IK)단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2008년 제3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위원장 :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를 개최, 외국인투자유치 제도개편 관련 4개 심의안건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관련 5개 심의안건 및 후속조치 관련 1개 보고안건을 심의하였음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45억불로서 전년 동기 34억불에 비해 35% 증가하였으나, 최근 유가급등 및 세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글로벌 투자환경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관계부처·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

한편, 이날 심의된 안건은 추후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외국인투자유치 제도개편 관련 4개 심의안건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

ㅇ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시 명시적인 입주수요(MOU 등)가 없어도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이 가능토록 지정요건을 완화키로 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등에 지정하는 지역(천안, 평동, 구미 등 전국 각지에 12개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은 그간 투자수요가 명확한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수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였으나, 이번 지정요건 완화를 계기로 외국인투자지역을 먼저 지정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향상 및 지자체의 투자유치활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되는 부지규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더 넓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부지제공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를 감안하여 유휴부지를 국내기업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제한 공급하여 향후 공장 확장 등에 필요한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웠음

* 기준공장면적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업종별 공장부지면적 대비 공장건축면적 비율(3~20%)

→ 외투기업에게는 기준공장면적율의 2배수 적용(공장면적율이 커질수록 공장건축면적이 넓어져 유휴부지는 축소됨)

- 이를 개선하여 기준 범위내 부지에 대해서는 할인 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1%)를 징수하고 초과수요분에 대해서는 정상 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 지불시 부지확보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ㅇ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제조업에 한하여 지원하던 고용보조금을 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큰 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키로 함

- 이에 따라 새로운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경우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초과 인원에 대해 6개월 범위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초기 인건비 부담 경감으로 연구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보조금은 ‘07년 18개 외국인투자기업 585명에 대해 866백만원 지급

ㅇ 또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함

-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는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취득, 국제표준화 교육과정 도입, 다국적 교육과정 추가 신설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현금지원 운영요령 개정(안)

ㅇ 그간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시 재정자금 지원(임대료 감면 등)과 현금지원(연구기자재 구입 등) 중 한가지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재정자금 지원과 현금지원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과다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항목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지원금 총액은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선호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여 인센티브제도 본연의 기능인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개정(안)

ㅇ 최신 기술발전 및 국내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목록을 개정키로 함

- 자동차용 수동 변속기 등 국내 기술력이 이미 확보된 품목은 조세감면 지원대상에서 삭제하고, 자동차용 고단 자동변속기(6단 이상), 연료전지 자동차 등 고도기술 유치가 필요한 품목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관련 5개 심의안건 주요내용】

□ 솔라월드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ㅇ 태양광발전산업 분야 세계 3대 기업인 솔라월드(SolarWorld AG)와 국내 기업인 (주)솔라파크엔지니어링이 합작 투자한 솔라월드코리아(주)가 전주과학산업단지(전북 완주군)내에 태양광 전지모듈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법인세를 7년간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하고 공장부지(69,314.7㎡)를 무상 임대키로 함

- 이번 공장설립에 외국인투자 30백만불을 포함, 총 124백만불이 투자될 예정으로 공장이 완공되는 2012년에 총 206명의 직접고용창출이 예상되며,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기술이전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타가즈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ㅇ 돈인베스트뱅크(Doninvest Bank), 사포르인베스트(SAPOR Invest Inc.), 타가즈(TagAZ LLC), DI테크놀러지(DI Technologies GmbH)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타가즈코리아(주)가 관창 일반산업단지(충남 보령)내에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7년간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키로 함

- 이번 공장설립에 2012년까지 외국인투자 65백만불을 포함, 총 344백만불 투자예정인 러시아 최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로서 총 2,600명의 직접고용창출이 예상되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은 러시아내 완성차 조립공장인 타가즈로 수출될 예정임

* 타가즈는 러시아내 현대車 조립생산·판매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구축, 무쏘, 코란도, 승용 조립라인 증설중이며 타가즈코리아 부품을 수입 활용예정

□ 프렉스에어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ㅇ 산업용가스 제조분야 세계 3대 기업인 프렉스에어(Praxair Inc.)가 출자하여 설립한 프렉스에어코리아(주)가 탕정 제1산업단지(충남 아산시)내에 산업용가스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7년간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키로 함

- 이번 공장설립에 2009년까지 외국인투자 30백만불을 포함, 총 48백만불이 투자될 예정으로 직접고용창출은 총 11명 수준이나,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산업용가스 제조공장이 확보됨으로써 관련 산업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토넨기능막코리아(유) 외국인투자지역 변경지정(안)

ㅇ 지난 3월 지정된 토넨제너럴석유(주) 외국인투자지역을 토넨기능막코리아(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 지정키로 함

- 주요 변경내용은 외국투자가가 당초 토넨제너럴석유(주)에서 동 회사로부터 분리·설립된 토넨스페셜티세퍼레이터 합동회사로 변경된 것으로 투자규모 등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토넨기능막코리아(유)는 구미 4국가산업단지내에 IT기기 및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분리막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외국인투자 150백만불을 포함, 총 325백만불을 투자할 예정임

□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

ㅇ 대구광역시 달성 2차 산업단지 중 일부(104,187.5㎡)를 달성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으로 지정키로 하였음

- 이 지역은 대구광역시에는 최초로 지정되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건설기계·자동차부품 등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후속조치 관련 1개 보고안건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계획 ‘0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ㅇ 지난 5.16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하여 대통령께 보고한「외국인투자 환경개선 3개년 계획」에 따른 총 62개 기업·생활환경 개선 과제중 11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에 추진완료하였음(진도율 18%)

ㅇ 현재 추진중인 51개 과제도 대부분 정상추진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추진을 위한 상시적 과제발굴체계를 구축하고, 개선성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3개년 계획」에 대한 홍보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문승욱 투자정책과장(2110-5360), 서성태 사무관(211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