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약사감시를 폐지하는 대신 업계의 자율점검제 기획감시를 강화해 약사감시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장자문관 제도를 활성화시켜 사전 중심의 적극적 안전관리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든든한 후견인으로서의 부산식약청“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정기약사감시를 폐지하는 업종은 의약품제조(수입)업소, 의약외품제조(수입)업소, 화장품제조(수입)업소, 한약재제조(수입)업소,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소, KGSP(의약품도매상) 대상업소이며, 이들 대상업종은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분기별로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보고시 특별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문제업소는 별도 집중관리하고, 제품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제품 허가(신고)심사는 사전 협의채널을 구축해 업계의 시행착오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의약품 등 전문행정집행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기분 좋아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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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의약품과 (051)602-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