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추진개요
○ 추진기간 : 7. 7 ~ 8.31까지 단계별 추진
- 제 1단계 : 7. 7~7.15 (실태조사 및 참여분위기조성)
·관광·행락지별 물가실태조사
·행락지 및 업소별 가격표 게시 확인 등
·음식·숙박업소협회 등 관련업소 대표자회의 및 가격안정 결의
- 제 2단계 : 7.16~8.31 (중점 지도점검)
·물가동향감시, 현장 합동지도점검, 적발업소 행정조치 실시
·물가안정 홍보·계도활동 강화, 행정기관관여 요금 안정관리 등
○ 대상지역 : 국·도·군립공원, 해수욕장, 유원지, 온천지역, 하천·계곡 등 행락 인파가 집중되는 관광·행락지역
중점적으로 추진할 내용
① 물가대책상황실 상시 운영(도,시군설치)
→ 주간 물가점검, 물가대책총괄, 현장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반영 검토
② 관광·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관리사무소, 해변 행정봉사실, 인근 행정기관 등
-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③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편 성 :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경찰·세무 등 합동점검
- 운 영 : 주 1회이상, 성수기 일일점검
- 점검대상업소 :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방갈로, 민박촌, 텐트촌 등),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
- 중점점검내용 :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
- 적발업소에 대한 제재조치
· 가격표 미게시,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 식품위생법 적용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
-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 위생검사,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 취소 등
-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 공정위 고발조치,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
④ 관광·행락지 행정기관관여요금 안정관리
< 관광·행락지 요금 >
·시군 관리 : 관광지 입장료, 주차료 등
·공공단체 운영 : 야영장·방갈로, 유람선 승선료,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등
○ 도와 시군관리 공공요금 동결방침(고유가대응 물가안정대책)과 연계
- 시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관광·행락지 요금은 동결
-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요금도 최대한 동결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적극 협조
부득이 조정요인 발생시, 소관부서와 물가관리부서가 사전 협의하여 「시군물가대책위원회」심의, 인상요금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한편 도에서는, 최근 도내물가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원인에 대해 최근의 물가인상이 고유가로 인한 석유류 가격상승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경우, 전체소비지출중 연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통계청) 물가지수 산정시 연료비에 대한 가중치를 전국최고치로 적용하고 있어, 유가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연료비 통계가중치(전국평균 7.1/1,000 강원 17.4/1,000) → 시도비교자료 첨부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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