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08.7-12)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외 11개 제품 총 24개 영유아용 이유식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RFID)를 부착하여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토록 식품이력추적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 그동안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식품업체의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식품안전확보 및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개정(‘08. 6. 21)으로 법적근거 마련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전자칩에 저장된 정보를 안테나를 통하여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식품에 부착하여 해당 식품의 이력추적번호를 전송하는데 이용함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력추적제도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유도하였다.

시범사업 참여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범매장 7곳에 스마트선반을 설치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력정보와 위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식품이력정보를 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차단, 회수·폐기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선반(Smart Shelf) :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선반에 RFID리더기와 LCD모니터를 장착한 것으로 선반에서 제품을 꺼낼 때 해당 제품의 RFID태그를 인식하여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함

식약청은 금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식품부터 이력추적 시범사업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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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