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원료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영업자는 인정신청시 규정에 따라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자는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료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발간한 동 책자에는 안전성 평가원칙, 안전성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안전성평가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사례중심으로 소개하여 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동 해설서는 연내 개발·보급할 계획인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중, 일곱 번째 가이드이다.
※ 기 발간된 가이드 :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Ⅰ. 개별인정 일반)(’08.3)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 안전성평가)(’08.4)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08.4)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08.4)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I. 기능성 평가)(‘08.06)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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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