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올해 재산세와 재산부가세로 47만3,784건에 1,180억원을 확정하고 7월 납기분으로 870억원과, 9월 납기분으로 3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가 522억원으로 지난해 484억원보다 7.9% 늘었고 재산세의 부가세인 도시계획세가 8.3% 증가한 368억원을, 공동시설세는 7.2% 늘어난 186억원, 지방교육세는 7.9% 증가한 104억원 등 총 1,180억원이다.

특히, 올해에는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눠 1/2씩 납부하는 재산세 등을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시에 부과하는 연납제도로 시행해 종전 같으면 9월에 부과될 60여억원이 이달 부과된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단독주택 165억원, 공동주택 577억원 등 742억원이며, 건축물분이 483억원이다.

대전시는 주택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 50%에서 55%로 5% 인상과 함께 공동주택 41개 단지 6,500여호가 신축됐고, 건축물의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60%에서 65%로 5%인상과 함께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지난해 49만원에서 올해는 51만원으로 4%가 인상되고 3,000㎡이상 대형건축물도 21개동에 26만4,121㎡가 신축되는 등 신규 과세대상이 늘어 재산세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인 주택이 37만9,618건에 632억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이 1만620건에 105억원, 6억원 초과 주택이 214건에 5억원 등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난해 281건에서 214건으로 67건이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135억원, 중구가 4.2% 증가한 184억원, 서구가 4% 증가한 413억원, 유성구가 17.5% 증가한 310억원, 대덕구가 3.9% 증가한 1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유성구는 관평동 일대 테크노밸리 등 아파트 3,400여 세대가, 동구는 가오동, 홍도동 등에 2,000여 세대가 신축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7월 납기분은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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