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합동으로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시험·검정기준”을 제정하고, 방염약제를 상시적으로 시험·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염약제 인증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용 방염제는 목재에 직접 도포하는 약제로서 초기 화재발생 시 확산을 지연시킴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간 목재 및 단청문양 등에 대한 영향을 시험·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검증·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용 방염약제 개발 및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의 검정기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p.go.kr)를 통하여 “목조문화재용 방염제 검정기준(안)”에 대하여 ‘08. 7. 10 ~ 7. 31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시험·검정기준”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또한, 목조문화재용 방염약제 검정기준 확정 후 우수 방염약제를 항시 시험·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하여 ‘08. 10월중 시험·인증기관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향후 목조문화재 단청 등에 대한 영향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확정함으로써 방염약제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험·검증기관을 공식 지정·운영함으로써 방염약품을 단기간에 검증·시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인증함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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