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가사유로는 주택평가가액이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1%, 공동주택 5% 상승하였고 과표적용율이 5%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시·군별로 과세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부과세액의 42%를 차지한 전주시가 299억원이고, 군산시가 123억원, 익산시가 117억원 등이고 진안군,장수군이 4억원으로 최소 부과지역이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5만원초과 금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일반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의 6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괄 부과하였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 16일부터 7.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 및 우체국과 도내 전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내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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