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입 저소득층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를 위한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행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9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기회균형선발제」 실시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확정하고자 2008. 7. 14.(월)부터 7. 23.(수)까지 「기회균형선발제 실시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칙적으로 대입 특별전형은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이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각 대학이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확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과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시·군·구청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가구의 학생은 기회균형선발전형 응시자격을 당연히 부여하며, 그 외에 사실상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확인방안은 다음과 같다.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인 경우 먼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복지부의 「의료급여 지원사업」, 「자활급여 지원사업」, 「장애수당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차등보육료 지원사업(2층*)」 및 교과부의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사업(2층*)」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의 학생은 지원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 동 사업들은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1~5층으로 구분하여 급여를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이 중 2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해당

대상 학생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데, 먼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복지급여 대상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신청결과통보서」 등)를 학교장에 제출하여 1차 확인(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시·도교육감 확인)을 거친 후, 동 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의 최종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 양식은 우리부가 마련한 예시를 참조하여 각 대학이 모집요강 발표시 공고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학생인 경우 복지급여 비수급자 중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조사를 거쳐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갈음하여 이를 대학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이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을 감안하여, '08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에 「건강보험료율」(2.54%: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이에 준하도록 하였다.

해당 학생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외에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보료 납입액 확인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하고, 건보료 부과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 추천서·자기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 「자기확인서」 양식은 우리부가 마련한 예시를 참조하여 각 대학이 모집요강 발표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확인방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까지 확정·공고할 계획이며, 각 대학은 이를 2009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및 「정시」 모집요강에 반영하여 기회균형선발제를 시행할 수 있다.
※ 2009학년도 전형시 기회균형선발제 실시규모(’08.3., 대교협 발표 기준)
- 4년제 80개교 총 2,714명 선발, 전문대 72개교 총 9,899명 선발

동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7. 23.(수)까지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2100-6365, 대학자율화팀장 구자문, 담당 : 서기관 김두용, 사무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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