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소별」·「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하게 되였다.

아울러,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0일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방안을 위해 7.17(목) 전국 옥외광고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등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안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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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서기관 박영윤 02-210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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