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환수금 분할납부 기간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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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7-13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는 금년 상반기 환율급등에 따라 수보의 환변동보험* 이용 중소기업들이 많은 환수금을 납부하게 되어 경영상 애로를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7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상품으로 ‘07년 전체 가입금액은 9조4천억원이었으며 수출기업에 보험금으로 851억원을 지급하고 환수금으로 432억원을 회수

주요 지원시책은 다음과 같음

① 환수금 분할상환기간 한시적 연장

ㅇ 환수금납부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보는 올해 4월에 분할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바 있으나,

ㅇ 환수금납부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해 ‘08년 발생한 환수금의 분할상환기간을 6개월 추가적으로 연장조치 (1.5년→2년)

* 환수금 누계가 1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수출감소로 외화입금액이 환변동보험 부보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등

② 분할상환기간중 추가가입의 제한적 허용

ㅇ 현재 환수금을 연체하거나 분할상환중인 업체는 이에따른 페널티로서 환변동보험의 추가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ㅇ 복수의 건에 대하여 분할상환중인 기업이 단일 분할상환건에 대하여 환수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보험가입금액만큼 한도를 부활하여 환변동보험 추가가입을 허용

또한, 수보의 환변동보험 이용업체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헷지금액이 적정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바, 수보는 업체별 환변동보험 가입한도 책정시 심사강화를 통해 업체별로 적정범위내에서 환헷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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