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7.14(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리나라와 EU집행위 간에 한·EU 항공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담은 우리 정부가 EU 개별 회원국이 아닌 집행위와 가지는 최초의 항공회담으로서 우리나라와 EU와의 전반적 항공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EU 항공협상 개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EU항공권과의 항공협력의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EU조항의 수용을 위한 수평적 협정(Horizontal Agreement) 문안협의 및 한·EU간 항공자유화를 위한 포괄적 항공협정(Comprehensive Aviation Agreement) 체결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EU조항(EU Clause)
-EU 회원국 항공사(예: 에어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예: 독일)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회원국(독일)과 역외 제3국(예: 한국)간 운항이 가능한 항공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러나, 양자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항횟수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Horizontal Agreement
-EU집행위가 개별 회원국의 위임을 받아 역외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개별 회원국과 해당 역외국가간의 양자협정상에 EU clause를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효력을 지님

※ Comprehensive Aviation Agreement
-EU집행위가 역외국가와 체결하는 항공자유화 협정(Open Sky Agreement)으로서, 항공시장의 자유화 이외에도 항공안전, 보안, 환경보호, 경쟁규범 등 항공관련 규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외교부는 금번 협상 개시를 계기로 EU항공권과의 항공자유화 및 협력관계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EU 관계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 및 한·EU FTA 체결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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