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EU항공권과의 항공협력의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EU조항의 수용을 위한 수평적 협정(Horizontal Agreement) 문안협의 및 한·EU간 항공자유화를 위한 포괄적 항공협정(Comprehensive Aviation Agreement) 체결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EU조항(EU Clause)
-EU 회원국 항공사(예: 에어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예: 독일)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회원국(독일)과 역외 제3국(예: 한국)간 운항이 가능한 항공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러나, 양자간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운항횟수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Horizontal Agreement
-EU집행위가 개별 회원국의 위임을 받아 역외국과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개별 회원국과 해당 역외국가간의 양자협정상에 EU clause를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효력을 지님
※ Comprehensive Aviation Agreement
-EU집행위가 역외국가와 체결하는 항공자유화 협정(Open Sky Agreement)으로서, 항공시장의 자유화 이외에도 항공안전, 보안, 환경보호, 경쟁규범 등 항공관련 규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외교부는 금번 협상 개시를 계기로 EU항공권과의 항공자유화 및 협력관계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EU 관계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 및 한·EU FTA 체결에 대비한 물류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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