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스스탄 투자보장협정 발효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2008. 7. 8 외교경로를 통해 자국 국내법 절차 완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협정 제12조에 근거하여 동일자로 정식 발효
- 우리나라는 2007.12.15 국내법 절차 완료 통보
동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투자활동시 키르기스스탄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투자재산이 수용 당할 경우 키르기스스탄 정부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며, 투자 자산 및 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받게 된다.
금번 협정의 발효로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양국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국간 투자 규모(2008.3월 기준)
- 우리나라의 對키르기스스탄 투자액 :$30,946,000
- 키르기스스탄의 對韓 투자액: $1,704,000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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