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골프 회원권 등 소유 체납자 체납처분 단행
울산시는 지난 5월~6월 전국 33만7000여건의 골프장, 콘도, 승마 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소유자 인적 사항을 확보, 울산지역 체납자와 대조하여 회원권을 보유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2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안내문 고지서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 회원권 압류 등의 예고문을 발송, 157명에 대해 2억35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납부독려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51명(총 체납액 352건, 11억5500만원)은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 형평성 자원에서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8건, 콘도 회원권 41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2건등이다.
주요 압류 사례를 보면 K법인(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2007년도 재산세 1069만2000원을 체납하여 충주시 양성면에 소재하는 상떼힐 골프 회원권(2008년 5월10일)이 압류됐다.
L씨(중구 남외동)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29건(477만3000원)을 체납하여 충주 수안보 소재 사조리조트 콘도회원권(2008년 6월28)일 압류됐다.
H씨(동구 화정동) 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3건(1억9738만5000원)을 체납하여 공주시 웅진동에 소재하는 켄싱턴리조트 콘도회원권(2008년 6월4일) 압류됐다
울산시는 회원권 소유자중에 고질,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하고 납부가 지연될 경우 다른 압류물건보다 우선하여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 체납세를 충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번 고급 쇼핑·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단속과 이번 각종 회원권 보유 체납자 단속 결과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비교적 고급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아이템을 연구·개발하여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충분한 경제적 생활여유가 있으면서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계층에 대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 골프장, 호텔, 백화점 등 고급 쇼핑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 206명을 적발 174명(7,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강기중 052-229-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