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생활센터, 무료 미끼 이동전화기기 판매 소비자주의보 발령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고 광고 및 설명을 듣고 구입했으나 이후 단말기 대금이 할부로 요금과 같이 청구되는 피해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동일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사례≫

부평동에 사는 김모씨(여·52세)는 A대리점에서 이동전화기기를 구입. 이동통신사를 이동하는 조건으로 가입비 55,000원만 내면 단말기는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함.

한 달 후 요금청구서를 받은 김씨는 청구액이 너무 많아 확인을 하니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 590,000원이 18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있었음.

김씨는 판매점에 항의하였으나 판매점에서는 공짜로 준 적이 없다며 계약서에 소비자의 사인이 있다고 함.

그때서야 계약서를 다시 본 김씨는 계약서에 본인이 사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원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사인을 한 사실을 뒤늦게 후회.

이동전화 교체주기가 짧은데다 최근 이동전화 판매점마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는 광고로 도배하다시피 하며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구입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소비자상담실마다 그 피해접수가 늘고 있다.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도 이동전화기기 및 서비스에 관한 상담이 올해들어 156건으로, 이중 대다수가 ‘이동전화 무료’ 광고 피해사례이다.

피해유형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소비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시 판매원이 빈 계약서에 먼저 소비자가 사인을 하도록 한 후 계약내용을 나중에 기재해 판매원으로부터 들은 설명과 계약서 기재 내용이 달라 생기는 피해가 대다수로 판매원의 설명만 믿고 계약서의 내용을 잘 챙겨보지 않는 소비자의 습관을 이용한 수법이다.

이 경우 이후에 소비자가 항의를 하더라도 판매점에서는 직접 설명한 내용을 부인하고 계약서에 소비자가 사인을 한 사실만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어려움이 크며,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대부분 요금청구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하고 요금을 자동이체 하는 추세다 보니 소비자들이 일일이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해도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이의신청을 해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동전화 ‘무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피해가 대다수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계약시 판매원이 사인만 하라며 주는 빈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말고 계약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일일이 확인을 하고나서 사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는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계약내용과 다른 청구가 발생했을때 대응할 수 있다. 가입한 통신사에 직접 계약내용을 확인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해에 대한 상담이나 해당통신사와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단체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032-440-2030 서정운 032-440-2057, 공보관실 메일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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