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장터 농산물 안전! 서울시가 지킨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직거래 농산물을 6월부터 상시적으로 수거,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아파트 내 직거래장터(약400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강서시장) 및 대형 유통판매점을 경유한 농산물은 농수산물공사의 간이속성검사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 신속차단 및 강제회수조치가 이루어져 먹거리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나아가, 출하 후 공급체계 문제로 그간 방치되어왔던 아파트 직거래장터에까지 주 1~2회 민관합동검사를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시민밥상 안전을 책임지는 한편,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농산물안전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수거검사 추진계획 >
○ 기 간 : ‘08. 6 ~(연중 주 1~2회)
○ 검사품목 : 직거래장터에 유통되는 배추, 상추, 쌈채소 등 채소류 및
각종 농산물
○ 검사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과 수거,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정밀검사 ○ 검사대상지역 : 25개 자치구별 아파트 내 직거래장터(400여 개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6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5개소(강동·노원· 도봉·서초·양천구)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시금치, 파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출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는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 및 판매중지를 시키고, 생산·유통업자 관련기관(해당 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여 반입·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언론 매체, 식품안전정보홈페이지 (http://fsi.seoul.go.kr) 등을 통해 감시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일반시민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에는 농산물 포장지에 생산자표시가 있는 제품에 한하여 검사를 하였지만, 이후에는 표시가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원산지 또는 생산자표시 제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와 연계하여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중금속·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성검사를 청구하거나, 거주지 직거래장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신청(02-6361-3865~6)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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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복지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 이해우 02-6361-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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