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08년 주택, 건축물등 재산세 부과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되 며,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주택공시가격의 5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 세 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일반건축물과 선 박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의 6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괄 부과하였다.
시·군별로 과세규모를 살펴보면 원주시가 150억원이고, 춘천시가 126억원, 강릉시가 97억원 등이고 화천군, 양구군이 4억원으로 최소 부과지역이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 16일부터 7. 31일까지이며, 전국농협 및 우체국과 도내 전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 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지로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 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세무회계과 세무지도담당 박광석 033-249-2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