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8년 1기분 재산세 669억1900만원 부과

울산--(뉴스와이어)--2008년도 1기분 재산세가 총 669억1,900만원 부과됐다.

울산시는 구군별 1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70억7,400만원(28만6,846건), 주택이외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 398억4,500만원(5만1,674건)으로 총 669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87억5,600만원(6만8,645건), 남구 280억3,500만원(10만7,903건), 동구 82억4,400만원(5만2,650건), 북구 96억9,000만원(4만7,538건), 울주군 121억9,400만원(6만1,784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억3,900만원(11.8%) 증가한 것으로 대단지 APT 준공과 건물 신·증축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8.0%, 개별주택 3.17%)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울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득이 납부기한이 경과 될 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주택분(2분의1)과 건축물분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며,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로 평가하고, 일반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원가방식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이 초과되더라도 50%의 세부담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세정과 하성천 052-229-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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