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1,141억원 부과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금년도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14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141억원은 지난해 1,012억원 보다 12.7%(129억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세(본세)가 520억원,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세 271억원, 공동시설세 246억원, 지방교육세 104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555억원, 건축물분 586억원이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주요원인은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신규 과세대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며, 과표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0.9%, 개별주택은 3.1% 상승 되었고, 과표적용비율이 주택은 50%에서 55%로 건축물은 60%에서 65%로 전년도보다 5% 포인트 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8~9%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를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43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179억원이며, 이에 비해 청양군은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특히, 계룡시는 두마면 일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금암동 대형마트 신축으로 전년보다 재산세가 3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16일 부터 31일까지다. 시·군별로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한 시군별 재산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안시 435억원 ▲아산시 179억원 ▲서산시 84억원 ▲당진군 78억원 ▲공주시 47억원 ▲보령시 47억원 ▲연기군 46억원 ▲논산시 41억원 ▲예산군 34억원 ▲홍성군 30억원 ▲태안군 27억원 ▲금산군 25억원 ▲계룡시 24억원 ▲부여군 18억원 ▲서천군 18억원 ▲청양군 8억원 등 순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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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과표지도담당 박승종 042-25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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