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조상 땅 찾아주기’ 호응 높아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가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12년째를 맞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7월부터 시작된 이사업은 올 6월까지 여의도 면적(8.40㎢)의 10배를 상회하는 91.95㎢(35,956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14,826명에게 제공했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1,038건의 신청을 받아 1,731명에게 2,763필지, 9.11㎢의 토지를 찾아 주었으며, 1일 평균 많게는 10여건이 접수되어 조상 땅 찾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우선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舊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서류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는 인감증명서와 정해진 위임장,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부, 형제, 부자 사이라도 위임장이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청방법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이나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도청 또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의 지적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에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1975년도 이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는 성명만으로 도청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팩스 등으로 도에 진달되어 도내토지만을 조회하여 결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제공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홈페이지에 구축된 사이트(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cb21.net)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043-22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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