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기업 투자 리스크 줄여주는 민간투자 시책사업 추진절차 개선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추진절차를 개선하여 투자기업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책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투자 시책사업이 교육 · 문화 · 복지시설로 점차 확대 추세

우리시 주요 민간투자 시책사업은 상당수 도시계획사업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BTO, BTL 방식 등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점차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직컬 공연장건립』,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 『잠실운동장 컨벤션 스포츠 관광단지조성』등다수 주요시책 및 민자사업추진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미정립으로 사업추진 차질 발생

현재 민간투자 시책사업은 사업의 위치, 규모, 건축계획 등 사업규모가 확정된 이후 관련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사업규모 및 수익률 변동으로 사업중단 또는 행정절차 재이행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정립으로 절차 개선 필요

따라서 사업 추진중 행정절차에 따라 민간투자자의 투자수익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개선이 요구된다.

개선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실시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추진절차 개선사항은 큰 틀에서 사업규모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계획사업의 특성상 도시계획 결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므로 이를 민간사업자 선정 전에 사전 자문토록 하는 것이다.

즉,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그리고 민간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며, 사업 주관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의뢰하고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에서는 자문안건 작성 및 상정하여 사전 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개선효과

금번 개선계획은 점차 증가하는 민간투자 시책사업의 추진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 서울시 전 부서 및 기관에 시행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각종 민간투자 시책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통해 민간업체의 사업 리스크를 현저히 줄임으로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로 민간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돕는 효과가 있으며, 시행착오 및 사업지연 방지를 통해 사업목적을 조기 달성하게 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함께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공문화계획팀장 손희묵 02-6360-476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