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무균시험법 등에 대한 민원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개정된 대한약전 및 유럽약전 등과의 조화 및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의 일반시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시험법 중 무균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제약회사 실험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8년 7월 17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회의실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시개정안의 입안예고에 앞서 개정으로 달라지는 시험 검체수, 시험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 및 교육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이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입안예고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세균백신과 (02)38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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