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분과위원회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와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등을 심의하는데 음악 분야를 다루는 제1분과와 어문·영상 등 기타 분야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2분과, 그리고 법정허락과 조약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3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저작권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조정부는 합의부(3인) 5부와 조정신청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단독부(1인) 3부 등 총 8부로 구성되며,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앞으로 법조계를 비롯하여 법학계, 문화산업 실무분야 등 저작권 관련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과위원회와 조정부 활동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문,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창작물의 권리 보호와 관리, 분쟁 조정 및 교육·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며 안전한 저작권 이용 환경조성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 구축에 앞장서 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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