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

서울--(뉴스와이어)--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지난 14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분과위원회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와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등을 심의하는데 음악 분야를 다루는 제1분과와 어문·영상 등 기타 분야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2분과, 그리고 법정허락과 조약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3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한편, 저작권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할 조정부는 합의부(3인) 5부와 조정신청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단독부(1인) 3부 등 총 8부로 구성되며,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앞으로 법조계를 비롯하여 법학계, 문화산업 실무분야 등 저작권 관련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과위원회와 조정부 활동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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