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노 전 대통령 측에 7. 18일까지 대통령기록물 반환 요구
이는 지난 6월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측에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이 없었으며, 지난 7. 13일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직접 방문하여 수차례 기록물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저에서 모든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것을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하여 반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반환시점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이 공문에서,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7. 18일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편의 제공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 중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의 환수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열람서비스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서비스의 수준과 방법 등을 조속히 결정하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이 권한 있는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태는 하루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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