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안내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부주의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보는 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신고 잘못으로 인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음

<신고를 잘못하여 무거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

󰊱부주의 등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하여 과소신고 세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

▶의류 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신고하였음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이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였음

※ ’07년 신용카드 등 매출과소신고 점검 결과 8,510명, 170억원 추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추징당한 사례

▶약국사업자 ○○○은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신고내용 분석결과, ○○○은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조사결과,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당하였음

▶음식점과 활어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은, 신고내용 분석 결과, 면세매출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조사결과, 당해업체는 음식점 매출(과세분)이 증가하자 신용카드 매출의 상당부분을 면세분(활어판매)으로 분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와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당하였음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착오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연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은 사업개시 당시 고가의 고급 승용차를 취득한 후 동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음

○○○은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 ’07년 부당매입세액 공제 점검 결과 3,837명, 115억원 추징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아파트 건설업체인 ○○㈜는 법인카드로 유흥비 등 접대비를 결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항공권, 열차 승차권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지방에 지점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직원의 지점 출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함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은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한도가 연500만원임에도 그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초과공제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주유소를 신규 개업한 ○○○은 07.1기 예정신고시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7.1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시 공제분을 검토하지 않고 500만원을 전액 공제받았음

○○○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 초과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 ’08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한도초과 여부 점검 결과 901명, 18억원 추징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초과공제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인 ○○○은 07년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된 것을 모르고 공제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았음

○○○은,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점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 ’08년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 점검 결과 629명, 48억원 추징

*공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6/106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한도 = [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07년 90%, ’06년까지는 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전액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 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음

○○○은,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어, 면세사업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였음

󰊴 허위(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부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음식업자가 농·축·수산물 등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가짜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수도권 인근 강가에서 민물매운탕집을 운영하는 ○○○은, 신고내용 분석 결과,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됨

조사결과, 원재료인 민물고기를 어민들로부터 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직접 강에서 잡아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이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에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하여 추징당하였음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가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법인은 개인 등으로부터 00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0억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신고내용 분석 결과, 공제신청명세서상의 개인들 중 사망자, 유학생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조사결과, 실제 폐자원의 매입 없이 학생·주부 등 타인의 명의(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공제 세액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를 추징당하였음

<부가가치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

□기한 내에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세금 낼 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함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경감됨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경감됨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 신고기한(이번 신고기한은 7.25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8.25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 신고일자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비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일 경우)
□ 기한내 신고 : 0원 (무신고가산세 0%)
□ 기한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 1백만원 (무신고가산세 10%)
□ 기한경과 후 1개월 이후 신고 : 2백만원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는 별도로 계산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며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되도록 빨리 납부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일까지 일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따라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가 간편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할 경우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어 이동시간과 교통비 등 간접비용이 줄어드는 이점도 큼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상담 대표전화 : ☎ 1644-6430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경우에도, 이를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관할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환가능
전화시 현금영수증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확인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부도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자금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음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중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납부기한연장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김한년(02-397-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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