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766억원 부과

부산--(뉴스와이어)--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산시의 금년도 7월 납기 재산세 부과규모는 1,766억원으로 재산세 755억원, 도시계획세 501억원, 공동시설세 360억원, 지방교육세 150억원이며, 납세인원은 122만6천명이고, 1인당 세부담액은 14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보다 6.4% 증가된 규모이나, 납세자 1인당 稅부담은 평균 4.3% 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자치구·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해운대구가 26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부산진구 217억원, 사하구 160억원 순이며, 이에 비해 기장군이 40억원, 영도구가 41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稅부담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과표 적용 비율이 주택, 건축물이 각각 전년도보다 5%포인트 늘어났고 건축물 기준가액이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상승 하였으며, 부산지역의 주택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공동주택의 경우 4.2%,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 늘었기 때문이다.

구·군별 주택분 재산세 증가율은 대단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었던 사하구가 19.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주택의 99.5%를 차지하여 稅부담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액은 작년대비 증가율이 5%이하이며 일반건축물은 2.4%, 선박·항공기는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 이상의 고액납세자는 법인들로 (주)부산롯데호텔이 6억6천4백만 원, 르노삼성자동차(주)가 6억1천9백만 원, (주)대한항공이 6억1천6백만 원, 롯데쇼핑(주)이 5억4천3백만 원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늘(7.16,수)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시중은행 부산지역 지점과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부산시에서는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신용카드·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Cyber 지방세청(WWW.etax.busan.go.kr)에 접속하면 알아볼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지연이 있어 불편하므로 납세자는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장병재 051-888-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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