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강화돼야”

서울--(뉴스와이어)--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 중소기업의 76.6%가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강화를 희망하였으며 대기업의 사업진출 유예기간 폐지 또는 5년 연장을 그 대안으로 꼽았다.

또 유예기간 중 협동조합 차원의 자구계획 마련 및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금지원, 마케팅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 정부차원의 종합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4일 사업조정 신청 및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 18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90.2%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예상했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제도 중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완전 폐지됨에 따라 76.6%의 중소기업이『사업조정제도』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10대그룹 계열사수 : (03.6) 149개사 → (08.6) 459개사로 48%증가(공정위 자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폐지’(48.9%)하거나 ‘5년 유예’(34.8%)를 꼽아 83.7%의 중소기업이 5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 96.2%의 업체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자금지원’ (37%), ‘마케팅·생산성 지원’(25.5%), ‘기술개발 지원’(14.7%)을 꼽았다.

특히,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 중 대기업과의 경쟁력 차이로 유예기간 동안 체질강화에 성공하지 못해 사업조정을 재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유예기간 중 협동조합 차원의 자구계획 마련 및 실행가능 여부에 대해 응답기업의 62.5%가 ‘아니다’라고 대답해 자구계획 마련 및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기업협력팀장은 “정부는 사업조정제도 개편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과 관련하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폐지하거나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유예기간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사업조정개선(안)을 정당, 정부 등에 건의 할 예정이다.

연락처

기업협력팀 박완신 과장 02-2124-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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