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세·성실 기업 세무조사 면제 추진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시장 남상우)는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 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7월 11일자로 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는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또한 행정정보 공유 등에 따라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가능 자료는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인현황,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는 삭제된다.

다만,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지난해 정기조사, 취약분야 기획조사, 사후조사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26억2천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방문조사시 'One-Shot' 처리제 시행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주만들기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jcity.net

연락처

청주시청 세정과 세무조사담당 043-20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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