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제정·시행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민이 화폐도안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화폐도안 이용행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 명확화된 기준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 없이도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도안이용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도록 함
* 종전의 「화폐도안 운용기준」(1999. 8.28 제정)은 국민의 모든 화폐도안 이용행위에 대해 한국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준내용도 대외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내부 심사기준으로만 활용) 국민들이 화폐도안을 건전하게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하였음
이러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제정 목적은 화폐도안이 일반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이 화폐도안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공개하고, 동 기준 범위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화폐도안 이용행태별(화폐모조품, 인쇄 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 한국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도안이용 허용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란·폭력, 사치·사행성 광고 및 복사기·스캐너 등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이용하지 못함
가. 화폐모조품(Imitations)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의 화폐 모조품
은행권 모조품은 그 규격이 현용 은행권의 200%이상 또는 50%이하
금속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만 제조한 주화 모조품
나. 인쇄 삽화(Illustrations)
삽화는 단면이면서 그 규격이 현용 은행권의 150%이상 또는 75%이하
다. 전자적 삽화(Intangible reproductions)
인터넷 등 통신상의 전자적 삽화 해상도가 72dpi 이하이고, ‘SPECIMEN’ 또는 ‘견양’ 표기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 게재(국·영문)하여 국민들이 필요시 이를 확인토록 함
한편 한국은행은 새로운 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화폐도안 이용행위나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화폐도안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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