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사회적 책임(CSR) 추진조직’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뉴스와이어)--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추진 조직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 조사 보고서(국내외 CSR 추진조직의 운영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85개 응답 회원사 중 60개사(70.6%)가 윤리, 준법, 상생협력, 환경, 사회공헌 등 CSR을 추진하는 실무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중 40개사(47.1%)가 'CSR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40개사 중 24개사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경영의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여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11개사는 윤리경영 뿐만 아니라 환경, 상생협력, 공정경쟁, 사회공헌 등 CSR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CSR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개 社가 사회공헌위원회를, 1개사가 환경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SR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사적 CSR 추진계획 수립 및 정기적 성과관리 필요

전경련 양세영 사회협력본부장은 “CSR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CSR의 전 분야를 전사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콘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시행되는 CSR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CSR의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CSR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CSR위원회 설치 방안으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와 ‘CEO 직속 위원회’ 형태를 제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대내외 대표성과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CEO 직속 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 만큼 각 사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선택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CSR 관련 조직’이 없는 기업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미 윤리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등 'CSR 관련 위원회‘를 운영 중인 기업은 기능을 확대·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부서별로 추진되는 CSR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는 CSR 실무 집행조직을 위원회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사회공헌팀 정대순 팀장 02-377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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