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 점검회의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복구가 끝나지 않은 수해복구사업을 점검하여 수해취약요인을 보수·보강하여 재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사항(7.8일 국무회의시) 후속조치로 수해복구사업 추진 점검 시군구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하고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수해복구사업장은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강원도 인제, 평창지역 등의 피해복구와 2007년 10월 태풍 “나리”로 인한 제주지역 등의 피해복구를 모두 합친 도로, 하천 등의 수해복구사업장은 총 17,118건이며 그중 17,067건(99.6%)은 준공, 나머지 51건은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장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편입 토지소유자의 협의보상 불응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38건은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18건은 2009년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회의에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수해복구사업장 51건(도로·교량 15, 하천 28, 배수펌프장 6, 산사태 등 기타 2)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재피해 방지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관장 중심으로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수해복구사업장에서 재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둘째. 부단체장(시군구), 담당국장(시도)이 직접 주도하여 수해복구 추진사항 점검 대책반 구성·운영 및 복구추진사항 매주(每週) 보고회 개최

셋째. 공사중 수해복구사업장 비상대비 계획수립시행

넷째. 용지보상의 경우에는
- 편입토지 협의보상 불응 토지는 토지수용 행정절차 조속히 이행하고, 토지보상비를 법원에 공탁(供託)후 착공하고
- 하천복구공사의 경우는
·하천내 방치된 유수소통 지장물 우선 제거
·수충부(水衝剖) 호안공 우선시공 및 병목구간 하폭 확장 등이다
- 도로·교량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기상특보시 공사용 가도철거 및 병목교량 조기철거
·교대설치구간 날개벽 등 호안보강 등을 하도록 했고

- 배수펌프장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임시배수펌프, 가배수로 설치 및 우회배수로 우선 시공 등 침수방지대책 조기 추진
·내수배제를 위한 하수관거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하도록 했다

또한 금번 점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은 매주(每週) 잔여 공사에 대해 기관장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장비, 인력, 장비를 배가(倍加) 투입하여 최대한 조속히 복구사업을 마무리하고, 그간 언론에서 잦게 지적하고 있는 유수소통 지장초래 교량(세월교, 암거) , 존치된 하상 적치물, 수충부(水衝剖), 병목구간 등 재해취약요인 등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복구사업관련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구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역 언론에 브리핑 실시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미완공 사유, 우기대비 수방대책 마련 상황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재피해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현장위주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수해복구사업장에서 단1건의 재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지역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실이 없도록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함양해 줄 것도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복구지원과 사무관 신상용 02 - 2100 - 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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