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1종보통 면허 기준 “70데시빌로 완화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선임연구원과 한림대학교 박군석 교수가 청각장애가 자동차 운전 및 대형 ·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학계 · 의료계 · 시민단체 · 경찰청 담당자 등 전문가들과 방청객으로 참석한 청각장애인 등 일반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청각장애인에게 제1종 운전면허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운전면허 적성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한림대학교와 도로교통공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행 기준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버스, 트럭 등 대형 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로 운전자는 운전 중 고개를 돌리지 않은 상태로 승객들과 대화하고, 자동차 내·외부의 경고음을 듣고 고장이나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외부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 승객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시뮬레이션과 실차 실험, 외국의 사례조사,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및 일반 운전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현재 기준의 청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점에 비추어 운전 중 승객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그다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기준을 70데시벨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 중 자동차 경음기 소리, 기차 경적 소리 등 외부의 경고음을 들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운전면허 규제 완화라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긴급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개요
도로교통공단은 도로 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 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 면허 관리와 교통 안전 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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