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사이버감시단’ 본격 가동
사이버감시단은 네티즌의 인터넷 정화활동 참여를 통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학생, 소비자단체, 상표권자,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물품 거래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07. 3월부터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감시단은 온라인상에서 마약, 위조상품, 총기·도검류, 불법의약품, 원산지위반물품, 관세탈루물품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불법물품 거래를 발견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있으며 밀수 적발시 소정의 밀수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사이버감시단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총49건, 250억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위조상품 제조공장 제보에 900만원 등 총19건 1,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관세청은 사이버감시단 제도 도입과 함께 사이버 전담조사팀을 서울세관에서 부산·인천세관에로 확대 지정하는 등 사이버불법거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08.1~6월간 267건, 902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전년동기대비 건수 28%, 금액 20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의류(24%), 시계류(16%), 핸드백·가죽제품(14%) 등이다.
관세청은 인터넷상 불법거래 감시와 건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사이버감시단 제공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거래자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반시민 누구나 사이버감시단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서울 및 부산 본부세관 홈페이지(국민의 문->사이버감시단)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5천만원, 마약은 1억원) 지급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손성수 사무관 042)481-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