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신고ㆍ납부 편의를 위해 새로 12만명의 사업자를 반기납부자로 지정하여 6개월에 한 번씩만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음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이번 반기납부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반기납부자가 61만명(69.3%)이 되어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되었음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란 매월 신고ㆍ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반기별)만 신고ㆍ납부하는 제도로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7월 지급분부터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임

즉 종전 매월 신고·납부방식에서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8월 10일까지, 8월분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했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치를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신고ㆍ납부하면 됨

이러한 반기납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월 신고서 작성ㆍ제출, 세금납부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세무서도 원천세 신고ㆍ납부 관리 업무 축소로 납세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됨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12만 사업자와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반기납부 지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 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쪽지함을 확인하면 팝업창으로 안내
-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무대리정보관리』 ⇨『세무대리정보조회』⇨『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서 확인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원천세과 안홍기 서기관 (02-397-18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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