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에너지 마일리지제도 도입·운영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전력소비량이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전력사용량의 절감률에 따라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에너지 마일리지제도」시행한다.
참가대상은 일반 가정주택 및 아파트 개별세대로 상가 및 상가와 부속된 주택은 제외된다.
에너지 마일리지제도는 올해(2008년도) 8~10월(3개월) 전기소비량(Kw)의 합계와 작년 같은 기간(2007년도 8~10월)의 전기소비량(Kw) 합계를 대비한 절감율이 10%이상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2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며, 20%이상 절감한 가구에게는 3만원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한다.
부산시에서는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간 구·군 및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를 통해 에너지 마일리지제 참가신청을 접수받으며, 시 홈페이지 및 각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함께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초고유가 시기에 민간부문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전기료도 아끼고, 상품권도 챙길 수”있는 「에너지마일리지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신성장산업과(888-3155) 또는 각 구·군 에너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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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성장산업과 051-888-3155